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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한눈에

2026년 1월 시행.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FAQ로 풀었습니다

보안 가이드 인공지능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AI로 일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영향을 받지만, 법 조문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코드도 법도 전문이 아닌 비즈니스 리더와 지식 노동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먼저 짚고, 시행 두 달간 지원데스크에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FAQ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답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는 의무를 지는 사업자인가, 아니면 그냥 AI를 쓰는 이용자인가."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
5대 의무 한눈에
시행일
2026. 1. 22.
2024년 12월 국회 통과. 4년여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
의무 주체
인공지능사업자
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 단순 이용자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단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유예 방침.
한눈에 비교 인공지능기본법이 사업자에게 지우는 5대 의무
의무 핵심 내용 누구에게 근거
투명성 확보 생성형·고영향 AI 운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AI 생성물에 표시(워터마크 등) 생성형·고영향 AI 사업자 제31조
안전성 확보 고성능 AI의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안전사고 모니터링·대응체계 구축 최첨단(고성능) AI 사업자 제32조
고영향 확인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 모든 인공지능사업자 제33조
사업자 책무 위험관리·설명가능성·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감독·문서 작성과 보관 고영향 AI 사업자 제34조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제36조
한국은 EU처럼 강한 사전 규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담아,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의무도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기록하느냐로 좁혀집니다.
법의 탄생 · 4년간 논의
1 인공지능기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발의부터 시행까지

AI 없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AI가 내 정보를 어떻게 쓰는가", "이 생성물을 믿어도 되는가" 같은 질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도 4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기본법을 내놨습니다.

202412월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러 의원안을 통합한 단일 기본법으로 의결

2020년대 초부터 이어진 인공지능 규범 논의가 4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발의됐던 법안을 하나로 모아,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를 함께 담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61. 20.~21.
정비

법 일부개정과 시행령 제정

법률 제21311호 일부개정(1.20.) · 대통령령 제36053호 시행령 제정(1.21.)

시행 직전에 법 일부를 다듬고,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용어 정의,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확인 절차,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실무에서 바로 부딪히는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20261. 22.
시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법과 시행령 동시 시행 · 일부 조항(디지털의료기기)은 1.24. 시행

법이 시행된 당일부터 기업 법무팀, 서비스 기획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공기관 담당자가 지원데스크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행 두 달간 약 513건의 문의가 들어왔고, 이 페이지의 FAQ는 그 가운데 대표 질문을 추린 것입니다.

세계는 어떻게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그리고 한국의 선택
🇪🇺 EU 강한 사전 규제

EU AI Act(2024년 1월 제정).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포괄 법체계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합니다. 2026년 8월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 일본 진흥 중심

AI촉진법(2025년 6월 시행). 연구·개발과 이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진흥법으로, 정부가 조사·지도 권한을 갖되 기업에 협력 의무를 둡니다.

🇺🇸 미국 자율 관리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2023년 1월 발표). "혁신은 촉진, 위험은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기업의 자율적 위험 관리를 제시합니다.

🇰🇷 한국 균형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1월 시행).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을 함께 담아,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하는 균형형 모델입니다.

핵심 개념 · 누가, 무엇을
2 의무를 지는 사람과, 핵심이 되는 한 단어 사업자 3분류 + 고영향 인공지능

법의 모든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냥 AI를 쓰기만 하는 이용자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가 첫 갈림길입니다.

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해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자
예: LG AI연구원(EXAONE), 네이버클라우드, SKT(에이닷), OpenAI(ChatGPT)
의무 있음 · 제31·32·33·34·36조
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의 AI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예: 남의 AI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의무 있음 · 제31·32·33·34·36조
이용자
AI 제품·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기업·기관
예: 업무에 ChatGPT를 쓰거나,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
의무 없음
사업자 지위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서비스(제품)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어떤 서비스에서는 사업자, 다른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일 수 있습니다. 영리 여부도 상관없어서, 공공기관도 민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가장 무거운 의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입니다. 다만 아무 분야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영역(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원자력, 생체인식, 채용·대출 등 개인의 권리·의무,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될 때만 후보가 됩니다. 고영향으로 확인되면 제34조의 무거운 책무가 따라붙습니다.

법정 영역에 해당해도,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고영향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영역에 드는가"와 "사람이 통제하는가"를 함께 봅니다.

법률 원문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개정 2026. 1. 20.)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의 분석·활용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을 평가하는 영역

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시행일이 2026. 1. 24.입니다. 위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상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누가 의무를 지나
3 우리는 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 의무 주체와 적용 대상
타사 AI로 만든 콘텐츠를 우리 채널에 쓰면, 우리도 의무를 지는 사업자인가요?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게시하는 것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는 이용자에 해당해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AI로 만든 콘텐츠 자체도 통상적으로는 인공지능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주로 개발을 맡기면요?
AI의 구조 설계에 직접 관여하고 개발 전반을 통제하면 개발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사업자입니다. 단순히 요구 사양만 제시하고 외주에 맡겼다면 이용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발주사가 구조 설계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납품받은 시스템을 중대하게 변경했다면 발주사가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도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받습니다. AI를 도구로 써서 산출물을 만드는 주체는 이용자이고, AI 서비스 자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유튜버·인스타그래머 같은 개인 창작자도 AI 표시 의무가 있나요? 광고·후원 수익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후원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수익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가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AI 생성물'임을 밝히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표시는 어떻게
4 AI 생성물, 어떻게 표시하나 투명성 확보 의무 · 전체 문의의 절반 이상

시행 두 달간 들어온 문의의 절반 이상이 표시 의무에 몰렸습니다. 워터마크를 꼭 박아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법정 표준 서식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AI 생성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와 숨은 메타데이터를 둘 다 넣어야 하나요?
제공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보여 주는 경우, 화면의 로고·문구 등으로 AI 생성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이미지마다 워터마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다운로드·공유처럼 외부로 반출되는 기능이 있으면, 생성물 파일 자체에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메타데이터 삽입,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방법만 쓸 때는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안내 문구·음성을 별도로 줘야 합니다.
챗봇·보이스봇 서비스에서 사전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매번 알려야 하나요?
서비스명, 앱 설치 시 안내, 이용약관, 첫 화면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에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매번 개별 메시지로 반복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만들고 사람이 일부 수정한 콘텐츠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이용자가 생성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배경 합성, 리터칭 등 단순 보조 포함). 다만 AI 생성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리터칭 같은 편집 기능을 자동화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구조라면 그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LLM을 쓰는 환경인데, GPT·Gemini 같은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구체적인 모델명까지 적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모델·엔진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법 시행 전에 만들어 올린 AI 생성물에도 소급해서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나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 이전에 생성·게시한 AI 생성물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넣거나 삭제·재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시행 이후 새로 생성하는 생성물부터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시·감상이 목적인 예술 작품에 워터마크를 박으면 감상을 해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성물의 주요 콘텐츠와 겹치지 않는 별도 영역(엔딩크레딧, 자막 등)에 표시하거나, 기계가 판독하는 비가시적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 방법만 단독으로 쓸 때는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 안내 문구·음성을 줘야 합니다.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내부 직원만 업무용으로 쓰는 AI도 투명성 의무 대상인가요?
내부 업무 전용으로만 쓰는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4항). 다만 그 AI 서비스가 제3자에게 제공되면(유상·무상 무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제공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고영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쓴다고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영향 판단과 집행
5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인가, 그리고 위반하면 고영향 판단 + 운영·집행

고영향으로 분류되면 제34조의 무거운 책무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고영향인가"를 둘러싼 문의가 많았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둘입니다. ① 법정 영역에 드는가, ② 사람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채용 서류전형에서 AI를 보조도구로만 쓰면 고영향 인공지능인가요?
채용은 고영향이 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AI가 합격·탈락을 결정하지 않고 서류 검토·요약·분류나 기초 자료 작성에만 쓰이고 최종 선별과 평가를 사람이 수행하는 구조라면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업자의 AI를 도입해 자사 채용 업무에만 쓰고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대출·신용 심사에 AI를 활용하면 고영향인가요?
대출 심사는 고영향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AI 결과값을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고 담당자가 승인 여부와 대출 조건을 검토·조정·승인하는 구조라면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가 승인·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입니다.
의료기기에 탑재된 AI 진단 기능은 고영향인가요?
"자동 진단·결정"인지 "편의성 보조"인지가 핵심입니다. AI가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면 고영향이지만,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예측값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데 그치고 최종 임상 판단을 의료진이 수행하며 오류 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용 AI 서비스는 고영향에 해당하나요?
교육 분야는 유아·초등·중등 교육에서의 '평가' 목적으로 쓰일 때만 고영향으로 분류합니다. 학습 콘텐츠 초안 생성, 학습 활동 정리, 교사·보호자 참고용 리포트 작성 등 학습 보조·행정 지원 목적이라면 평가 분야로 보기 어려워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영향 사업자의 기록·사후 검증 관리체계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가이드라인은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각각 배정된 '개발·이용 태그' 자가점검 항목으로 이행 주체를 구분합니다. 입력·출력·근거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로그로 저장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판단 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이미 이행한 책무는, 중대한 기능 변경이 없는 한 이용사업자가 중복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시행 전부터 제공하던 서비스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유예기간은요?
법 시행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도 시행 이후부터는 의무 대상이 됩니다(시행 전 생성·게시물의 표시 의무는 소급 적용 안 됨).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단계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이 인지·신고되면 사실조사(제40조) →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 불이행 시 과태료(제43조, 3천만원 이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투명성 사전고지 미이행,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실조사가 유예 중입니다. 단, 인명사고나 심각한 인권 침해처럼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유예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체크 & 더 알아보기
6 지금 바로 점검할 것, 그리고 더 볼 자료 자가 점검표 + 공식 참고자료

법무팀에 묻기 전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에 답하면 우리 회사의 대략적인 위치가 보입니다.

우리는 AI 서비스를 대외 제공하는가, 아니면 쓰기만 하는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전고지·생성물 표시를 했는가
채용·대출·의료·교육평가 등 법정 영역에 닿는 서비스가 있는가
그 영역에서 최종 결정을 사람이 내리고 통제하는가
고영향이라면 판단 근거를 로그로 남기고 있는가
해외 사업자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드는가
공식 자료 정부와 전문기관이 만든 참고자료
이 페이지는 참고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KOSA, AISI, NIA, TTA, KISDI)이 함께 만든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리했지만,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개별 사례의 법적 판단은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약관, 기능 변경 수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시점 기준(2026년 상반기)으로 봐 주세요.
지킬 법은 챙겼으니, 안전하게 쓰는 법도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AI와 일할 때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지는 같은 트랙의 보안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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