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AI로 일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영향을 받지만, 법 조문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코드도 법도 전문이 아닌 비즈니스 리더와 지식 노동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먼저 짚고, 시행 두 달간 지원데스크에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FAQ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의무 | 핵심 내용 | 누구에게 | 근거 |
|---|---|---|---|
| 투명성 확보 | 생성형·고영향 AI 운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AI 생성물에 표시(워터마크 등) | 생성형·고영향 AI 사업자 | 제31조 |
| 안전성 확보 | 고성능 AI의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안전사고 모니터링·대응체계 구축 | 최첨단(고성능) AI 사업자 | 제32조 |
| 고영향 확인 |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 | 모든 인공지능사업자 | 제33조 |
| 사업자 책무 | 위험관리·설명가능성·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감독·문서 작성과 보관 | 고영향 AI 사업자 | 제34조 |
| 국내대리인 지정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 |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 제36조 |
AI 없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AI가 내 정보를 어떻게 쓰는가", "이 생성물을 믿어도 되는가" 같은 질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도 4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기본법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러 의원안을 통합한 단일 기본법으로 의결
2020년대 초부터 이어진 인공지능 규범 논의가 4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발의됐던 법안을 하나로 모아,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를 함께 담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일부개정과 시행령 제정
법률 제21311호 일부개정(1.20.) · 대통령령 제36053호 시행령 제정(1.21.)
시행 직전에 법 일부를 다듬고,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용어 정의,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확인 절차,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실무에서 바로 부딪히는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법과 시행령 동시 시행 · 일부 조항(디지털의료기기)은 1.24. 시행
법이 시행된 당일부터 기업 법무팀, 서비스 기획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공기관 담당자가 지원데스크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행 두 달간 약 513건의 문의가 들어왔고, 이 페이지의 FAQ는 그 가운데 대표 질문을 추린 것입니다.
EU AI Act(2024년 1월 제정).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포괄 법체계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합니다. 2026년 8월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AI촉진법(2025년 6월 시행). 연구·개발과 이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진흥법으로, 정부가 조사·지도 권한을 갖되 기업에 협력 의무를 둡니다.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2023년 1월 발표). "혁신은 촉진, 위험은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기업의 자율적 위험 관리를 제시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1월 시행).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을 함께 담아,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하는 균형형 모델입니다.
법의 모든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냥 AI를 쓰기만 하는 이용자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가 첫 갈림길입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입니다. 다만 아무 분야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영역(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원자력, 생체인식, 채용·대출 등 개인의 권리·의무,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될 때만 후보가 됩니다. 고영향으로 확인되면 제34조의 무거운 책무가 따라붙습니다.
법정 영역에 해당해도,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고영향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영역에 드는가"와 "사람이 통제하는가"를 함께 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나「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다「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 라「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의 분석·활용
- 사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을 평가하는 영역
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시행일이 2026. 1. 24.입니다. 위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상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두 달간 들어온 문의의 절반 이상이 표시 의무에 몰렸습니다. 워터마크를 꼭 박아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법정 표준 서식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AI 생성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고영향으로 분류되면 제34조의 무거운 책무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고영향인가"를 둘러싼 문의가 많았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둘입니다. ① 법정 영역에 드는가, ② 사람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법무팀에 묻기 전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에 답하면 우리 회사의 대략적인 위치가 보입니다.
AI와 일할 때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지는 같은 트랙의 보안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